오모 대령에게 평가서 조작 지시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이 “H사의 HMS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이라고 세 차례 보고했지만 황 전 총장이 “윗선 관심사니 그냥 처리하라”는 취지로 평가서 조작을 지시했다. 그 결과 해당 장비는 방사청 기준을 100% 충족시킨 것처럼 꾸며졌다. 이 과정에서 2억원가량인 HMS가 41억원짜리로 둔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7일 황 전 총장을 소환해 18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귀가 조치했다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등 사흘에 걸쳐 고강도로 추궁했다.
합수단은 조작 지시 및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황 전 총장은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임기 만료 7개월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해 지난달 말 예편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