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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은닉재산 환수…“측근에 추징금 구형”

검찰, 조희팔 은닉재산 환수…“측근에 추징금 구형”

입력 2015-03-30 17:06
업데이트 2015-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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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 김영대 제1차장검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월 1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3) 등의 배임·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과는 별도로 420억 원대의 추징금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검사는 이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1천200억 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추징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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