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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러스 사고,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대법 “오피러스 사고,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입력 2015-03-31 00:32
업데이트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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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확정… “제어장치 결함 아냐”

5년 전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급발진 추정 사망 사고의 원인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의 부인 김모(62)씨는 2010년 3월 신형 오피러스를 몰고 포천의 편도 1차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차량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자동차 검사소 입구로 돌진했고, 주차된 다른 차량과 담벼락에 잇달아 부딪친 뒤 폭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숨졌다. 윤씨 부부는 엔진에 부착된 ECU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고 당시 시속 100∼126㎞로 달리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도로에 타이어가 밀린 자국이 없는 점, 차량에서 굉음이 나지 않은 점,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으로 ECU를 꼽을 수 없다는 201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결과와 이듬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거듭 언급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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