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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용증 없이 내연녀에게 준 돈 못 돌려받아”

법원 “차용증 없이 내연녀에게 준 돈 못 돌려받아”

입력 2015-04-14 10:31
업데이트 2015-04-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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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개인사업가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6천7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씩 21차례에 걸쳐 4천825만 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

또 B씨의 집 수리비 1천460여만 원과 피부과 병원비 440여만 원도 대신 지급했다.

이들 관계는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며 관계청산을 통보하자 틀어졌다.

A씨는 “결혼할 남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파혼하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은 송사로까지 번졌다.

A씨는 ‘B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씨가 불륜관계를 결혼 상대자에게 알려 결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두 사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헤어지고 나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이 같은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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