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투여 의사 기소 공판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 박태환이 자신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 등은 다음 재판 기일인 6월 4일 오후 3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게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는 노화 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이지 스포츠 의학 관련 전문 지식은 없다”며 “피해자가 먼저 노화 방지 등에 관심을 보여 처음 찾아왔을 때 도핑 부분은 박태환 측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방문에서 주사를 요청받아 네비도를 투약했으며, 이후 3차례 도핑테스트에서 아무 일이 없어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만 읽어 봐도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 알 수 있다”며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엄정한 사법절차에서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