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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환자 외면한 당직 의사와 같아… 미필적 고의 성립”

“이준석, 환자 외면한 당직 의사와 같아… 미필적 고의 성립”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업데이트 2015-04-29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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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서 대형사고 첫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28일 세월호 사건 항소심은 대형 인명 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참사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인정한 사례로는 1978년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지만 당시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적용됐다. 1970년 ‘남영호 침몰’ 때도 검찰은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됐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승객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 명령을 지시했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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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이 201호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광주 공동취재단
이준석 선장이 201호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광주 공동취재단


세월호 사고 항소심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한 유가족이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항소심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한 유가족이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탈출할 당시에도 선내에서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온 점 등을 근거로 퇴선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퇴선 방송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 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30년을 선고받은 박모 기관장에 대해 살인은 무죄로 판단해 10년으로 감형했다. 기관장 박씨는 당시 선내에서 부상당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점이 살인으로 간주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탈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1심과 비교해 승무원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차등화한 결과로 여겨진다.

재판장은 이 선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한동안 선고문 낭독을 중단하는 등 울먹였으며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도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선고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원들 대부분의 형량이 줄어든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1, 3분의1로 축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가족 30여명은 기자회견 후 비가 내리는 광주고법 현관 앞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이어 가다 1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을 떠났다. 안산지원 409호 세월호 재판중계법정을 찾은 유족 5명도 증인석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관련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선장에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반면 기관장 박모씨는1심에서 적용됐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30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목숨을 책임진 이 선장이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형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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