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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영장기각 왜… 檢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장세주 회장 영장기각 왜… 檢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입력 2015-04-29 00:34
업데이트 2015-04-29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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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직전 105억 회사에 변제… 법원 “구속 불필요” 檢 “재청구”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8일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장 회장은 횡령 및 도박 혐의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했지만 해외 법인을 통한 횡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고 장 회장을 석방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리 적용과 도박의 상습성 등에 대해 검찰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有錢) 불구속 무전(無錢)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도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면서 “명확한 처벌이 뒤따라야 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실질심사 5시간 전 회사 통장으로 105억원을 입금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하고 돈세탁했다가 걸리면 뒤늦게 돌려주고 반성한다고 하면 된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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