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청 않을 땐 헌법소원” 2009년엔 해당 조항 합헌 결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조 교육감이 29일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재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2011년 9월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로 법정에 섰던 곽 전 교육감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1심 선고 뒤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감직을 잃었고, 헌재도 사후매수죄를 합헌 결정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