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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호 무시·늑장 출동…법원 “보안업체 배상책임”

도난신호 무시·늑장 출동…법원 “보안업체 배상책임”

입력 2015-04-29 07:31
업데이트 2015-04-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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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감지기 부착 규정 어긴 의뢰인에게도 50% 책임 인정

사설 보안업체에 비용을 내고 집의 보안을 맡겼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 수억원을 도난당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겼다. 2년간 월 8만원씩 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단, 현금과 유가증권, 매입단가 15만원이 넘는 귀금속류 등 귀중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보안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A씨 집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A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듬해 11월 A씨가 저녁에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집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천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 보안업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외출에서 돌아와 도난 사고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9분 뒤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지는 26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도난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9일 보안업체가 A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보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배상액의 범위는 피해금액 내이면서 계약상 보장 한도액인 3억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을 고려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또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된 도난손해 보상금 1천만원도 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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