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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등록 안한 공인중개사에 경매수수료 안줘도 돼”

“대리인 등록 안한 공인중개사에 경매수수료 안줘도 돼”

입력 2015-04-29 07:34
업데이트 2015-04-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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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신청을 대리해 준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단독11부 김은성 판사는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해 준 대가로 수수료 336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 정씨의 의뢰를 받고 참석해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에 대한 경매에 입찰했다.

유씨는 3억 5천만원으로 감정평가된 이 건물에 2억 8천375만원을 입찰 금액으로 써내 낙찰받았고, 정씨로부터 2천240만원을 받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정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받은 주택의 매입대금을 지급기한까지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2천만원이 넘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날리게 된 정씨가 유씨에게 수수료로 약속한 336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나온 것.

정씨는 “유씨가 정식으로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가 개정·시행되면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허용되던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가 공인중개사에까지 확대됐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유씨는 당시 이런 절차를 거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판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보전이 가능하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식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경매시장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아는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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