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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내 살해·시신훼손 김하일 구속기소

檢, 아내 살해·시신훼손 김하일 구속기소

입력 2015-05-05 14:59
업데이트 2015-05-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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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 잃은 사실 밝혀질까 우려해 범행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5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김씨는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며 다그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정왕천, 시화방조제 오이도 해안가, 주택가 등에 유기했다.

김씨는 시종일관 덤덤한 태도로 진술을 하는 등 감정의 동요없이 무감각한 성향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도박중독 증세가 있던 김씨가 은행에 함께 가면 아내의 월급까지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도구가 모두 집에 있던 것이며 김씨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에서도 특이점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검사, 수사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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