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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첫 공개 변론… “범죄 예방” vs “인권 침해”

‘화학적 거세’ 첫 공개 변론… “범죄 예방” vs “인권 침해”

입력 2015-05-15 00:26
업데이트 2015-05-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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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심판정 달군 토론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도 큽니다.”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적절한 수단입니다.”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대전지법은 2013년 2월 피의자 임모씨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이 법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강제 약물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들이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2008년 처음 발의됐을 때는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조두순 사건’ 등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삭제됐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는 것도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다.

임씨를 대리한 장우승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성적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고, 약물 투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성충동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성폭력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3.8건이 발생하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하루 평균 2.9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형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약물치료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은 “인간의 성행동과 성도착적 행동이 말초적인 남성호르몬 때문이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런 논리에 근거한 약물치료는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은 “감호소에서는 2011년 4월 이후 50명에게 동의를 받고 약물치료를 했는데 대부분 성적인 생각의 빈도와 강도 등이 줄었다”면서 “심리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집단의 재범률은 1~18%, 비치료집단의 재범률은 9~68%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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