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혼 합의가 진행 중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남편 서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2015-05-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