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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필적 감정 결과 신빙성 없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필적 감정 결과 신빙성 없다”

입력 2015-05-15 08:15
업데이트 2015-05-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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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KBS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KBS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필적 감정 결과 신빙성 없다” 대법원 입장 보니?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고,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자를 ‘오’자처럼 보이도록 쓰는 김씨 필체의 특징이 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지만 강씨의 필체는 이와 전혀 달랐고,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씨는 다만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강씨가 이미 3년간 복역했기 때문에 재수감은 되지 않는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징역 1년을 초과한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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