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2012년을 전후해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부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고 학교 측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파악, 이 업무처리에 관여한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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