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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퇴임 후에도 보수 80% 주자고?

고위 법관, 퇴임 후에도 보수 80% 주자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19 18:59
업데이트 2015-05-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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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활동에 혈세 ‘또다른 특혜’ 시비

퇴직한 고위 법관들에게 현(現) 법관 보수연액의 90%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비서와 사무실, 차량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지원금을 제공해 또 다른 ‘전관예우’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 15일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해 각각 해당 위치에 있는 법관의 보수연액 9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수연액이란 연봉을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나눈 값의 8.8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현직 대법관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퇴직 대법관은 보수연액의 90%인 6637만여원을 매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1명과 9급 상당의 비서 1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통·통신시설 및 사무실도 마련된다. 김 의원은 “전직 법관들이 영리 목적으로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신 공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지급되는 전직 고위 법관 활동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특혜 제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전직 법관들이 공익 활동을 강화하면 더 큰 사회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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