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해 잠자다가 실수로 후진시켰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술 취해 잠자다가 실수로 후진시켰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5-24 23:30
업데이트 2015-05-25 0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취 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운전장치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새벽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에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상으로는 김씨가 주차된 차에 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차량이 갑자기 후진했고, 사고가 난 후 한참 동안 김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음주운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