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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하라” 첫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하라” 첫 판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08 23:40
업데이트 2015-06-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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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금 8000만원 지급도…“추가 피해 방지 위해 증축 철거”

이웃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건물 일부 철거를 함께 선고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홍모씨 등 서울 서초구 A빌라 1, 2층 거주자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한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9년 지상 6층 규모 빌라 1, 2층 4가구를 각각 분양받았다. 남쪽에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을 뿐이라 빌라에 볕이 잘 들었다. 그런데 2013년 단독주택 자리에 지상 4층짜리 B빌라가 착공됐다. 일조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B빌라가 완공됐다. B빌라 건축주들은 사용 승인을 받은 뒤 A빌라 쪽 방향의 4층 베란다 한 곳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올려 불법 증축했다.

법원 감정 결과 A빌라 1층 일조시간은 B빌라 신축 전 3시간 이상에서 신축 후 15분 이하로, 2층은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으로 줄었다. 201호의 경우 베란다 증축 후 일조시간이 30분 이상 더 줄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베란다 증축으로 A빌라 주민의 일조권 침해가 심해졌다”며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증축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8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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