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둘이 오간 선물·문자 고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부족”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단장 출신 육군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둘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A대형은 그러나 해당 여군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판결서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1심 공판인 만큼 2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기관 처벌과는 상관없이 육군 차원에서 징계 절차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