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0년 만에 대법 확정 판결…노동 3권 가진 ‘근로자’ 첫 인정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례로,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법 판결을 내린 25일 노조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승리의 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앞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결성하고 설립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원 중에 불법 체류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이주 노조는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인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1, 2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 조건 유지·개선 및 지위 향상을 모색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법 체류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뒤따랐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은 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 및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지, 실제 제공하고 있는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그러나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불법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