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집행유예… 檢, 부검 결과 한달前 기소해 논란
사실상 소년가장으로 집안 생계를 책임져 온 A(19)군은 올 3월 아버지(53)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이 시신의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도 전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아버지에 대한 폭행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군은 별다른 직업 없이 매일 술만 마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구 시공업체에서 일하며 살림을 꾸렸다. 처지를 비관해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한 아버지를 이 세상에 붙들어 둔 것도 A군에게는 주위에 말하기 어려운 큰 아픔이었다.
지난 3월 1일 저녁 아버지는 장롱에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A군은 다급하게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아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나를 죽게 놔둬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흥분한 A군은 “이러지 말라”고 외치며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A군은 119에 신고했지만 허망하게도 아버지는 숨졌다.
사인은 갈비뼈 12대가 부러져 생긴 중증 흉부 손상.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A군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구속된 A군이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에 허락된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A군의 국선변호인을 맡은 허재은, 신민영 두 변호사는 “A군이 목맨 아버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변호인은 “검찰은 시신을 겉으로만 보는 검안보고서와 사망진단서 및 A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했고, 가장 중요한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4월 29일에야 제출됐다”고 말했다. A군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아버지를 숨지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무려 4시간 가까이 고심했고, 9명 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존속상해 혐의만 있다고 봤고, 6명은 가장 처벌 수위가 약한 존속폭행 혐의만 있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도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심원 판단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4개월 가까이 옥살이를 한 A군은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삶을 혼자 꾸려가게 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7-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