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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 본전이지, 재판할래!” 억지 형사 소송 비용 물린다

“밑져야 본전이지, 재판할래!” 억지 형사 소송 비용 물린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09 23:34
업데이트 2015-08-1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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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을 취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된 A(49)씨는 이를 면해 보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배에 가까운 돈을 내게 됐다. A씨는 검찰의 벌금형 처분에 “불법 게임물을 취급한 적이 없다”며 불복, 재판을 청구해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A씨가 낸 프로그램 파일은 게임장에서 제공한 게임물이 아닌 엉뚱한 게임물로 확인됐다. 재판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9일 A씨에게 “검찰이 주문한 벌금 500만원에 더해 프로그램 감정 비용 45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선고했다.

A씨처럼 불필요한 형사재판을 유발하거나 억지 주장으로 소송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악의적으로 소송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 낭비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 주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과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형사재판에 드는 소송비용이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소송비용을 물린 사례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대검은 “앞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에 구형을 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선고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1165만원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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