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억대 수뢰’ 박기춘 의원 구속… 19대 국회 5번째 수감 불명예

‘3억대 수뢰’ 박기춘 의원 구속… 19대 국회 5번째 수감 불명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업데이트 2015-08-19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기춘 의원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기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구치소로 이송됐다.

현역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다 구속된 사례는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19대 국회 들어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 7000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1억원과 의정보고서 지원금 1억원, 명절인사 명목 7000만원 등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도 김씨에게서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심문에서 김씨와 금품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반면 대가성 여부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9 6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