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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협박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클라라, ‘이규태 협박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입력 2015-08-24 14:57
업데이트 2015-08-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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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의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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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이승규씨,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신문 일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비롯해 말을 듣지 않으면 신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정에서 이 회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발언은 클라라가 매니저 김씨에게 모종의 약점을 잡혀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여겨 관계를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회장은 애초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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