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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실패 땐 환불” 前지방국세청장의 ‘영업 비법’

“로비 실패 땐 환불” 前지방국세청장의 ‘영업 비법’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업데이트 2015-09-1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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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전국세청장 사례로 본 ‘전관비리’

최근 고위직 세무 공무원 출신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후배인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검은 청탁’을 받아 모종의 일을 처리해 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들이다. 국세청 출신 고위직 전관들이 기업이나 로펌, 회계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개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해결사’를 자처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사법당국과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표적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유흥업소 5~6곳을 운영하는 업주 박모(48·구속)씨로부터 1억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청장 외에도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제갈경배(55)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고 지난해에도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직 세무 공무원 두 명이 적발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2월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이듬해 8월 서울 서초동에 세무법인을 차렸다. 제갈 전 청장도 지난해 퇴직 후 세무법인 대표로 취임했다. 이는 굉장한 파격이었다. 세무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평생 ‘갑’(甲) 생활을 해 온 그의 위치가 클라이언트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을’(乙)로 바뀐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박 전 청장도 다른 고위 세무 공무원들처럼 대기업 등으로부터 고액의 스카우트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배들은 존경을 표했고 여론은 관심을 보냈다. 여기에는 물론 재취업 심사가 까다로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파격 덕분에 박 전 청장의 세무법인도 유명해졌다. 불과 2년여 만에 서울, 대구, 경남 창원, 경북 포항으로 지사를 늘리며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세무법인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업주 박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2012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4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정당한 자문료였다”고 발뺌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은 자신의 세무법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문료를 받았고 그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다.

박 전 청장을 통한 로비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엔 성공적이었다. 세 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이 1억여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실제 소득 탈루 규모가 195억여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경미한 금액만 부과받은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국세 38.0%, 지방세 3.8%)과 가산세(최고 40%) 등을 고려하면 100억원 정도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1억원의 뇌물로 100배 가까운 추징금을 막은 셈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청장은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2011년 서울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세무조사는 사채업을 타깃으로 이뤄져 박 전 청장의 영향력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당시 공무원들이 박 전 청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잇따랐던 전직 국세청장의 사법 처리 이후에도 세무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조직문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퇴임한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가 후배와의 인간관계를 갖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의뢰가 오면 담당 세무조사 직원에게 청탁을 넣어 줄여 주는 식”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은 월급을 받거나 뒷돈을 챙길 수 있고 현직 후배들은 향응을 받으니 불만이 안 생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문제가 발견돼 세금 탈루가 무더기로 드러나더라도 세무조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못 찾아냈다고 하면 현직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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