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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심서 15명 집행유예·벌금형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심서 15명 집행유예·벌금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업데이트 2015-09-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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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공사 방해… 3명은 선고유예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단독 이준민 판사는 15일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공사를 막거나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등 18명 가운데 1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민 한모(64)씨 등 9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송전선로 설치로 유·무형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지만 합법적인 공사를 저지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이 판사는 “부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소통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송전선로 찬성 주민을 폭행하고 위협한 점은 집단논리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전탑 건설이 이미 완료됐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주민들로 대부분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법의 한계를 봤다”며 유죄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일부 주민은 기자회견장에서 주저앉은 채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여야 국회의원 55명은 밀양 송전탑 반대과정에서 공사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고령의 주민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밀양지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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