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5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64·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용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이모(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인했다.
2015-09-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