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경찰청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권 전 총경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희팔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9-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