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빠, 이건 강간이야” 男 화들짝 놀라더니…

“오빠, 이건 강간이야” 男 화들짝 놀라더니…

입력 2015-09-16 19:00
업데이트 2015-09-16 1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온 최씨는 2012년 12월 옛 여자친구의 친구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했던 옛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가 B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