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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매출 10% 늘어” “납품업자 年1조 손해”

“시장 매출 10% 늘어” “납품업자 年1조 손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19 00:14
업데이트 2015-09-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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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대법 선고 전 공개 변론

“전통시장과 중소 소매업체의 매출이 늘었고, 규제 절차도 적법하다.”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효과는 없고 소비자 선택권만 침해됐다.”

하급심에서 ‘적법’과 ‘위법’이 반복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이 사건에 대한 선고에 앞서 진행한 공개변론에서는 2심의 ‘위법’ 판결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단체(피고) 측과 의무휴업일 폐지의 교두보를 확보한 대형마트 측의 법리 공방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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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의 쟁점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여부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재판은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자 대형마트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소송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원고로 참여했다.

●지자체, 영업 제한 순기능 강조

지자체를 대리해 변론에 나선 이림 변호사는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 논의된 끝에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신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당초 목표했던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 나온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며 영업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실장은 “대형마트 규제는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전통시장이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1개가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업계 “중소 상인들도 피해” 주장

반면 대형마트 측은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동대문구 마트 1개에만 40개의 임대 점포가 있고 이들은 모두 중소자영업자”라면서 “마트 영업일 규제로 인한 납품업자의 매출 감소 피해액이 연간 1조 6891억원에 이르고, 이중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 손해는 8690억원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계형 소매상인들은 정부가 직접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이라면서 “영업 규제로 사기업에 지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을 진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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