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 플러스] ‘가짜 건강식품 판매’ 교수 징역형

[뉴스 플러스] ‘가짜 건강식품 판매’ 교수 징역형

입력 2015-09-19 00:24
업데이트 2015-09-19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교수였던 최씨는 2009년 영업 허가 없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이를 뒤섞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도주했지만 5년여 만인 지난 7월 체포됐다.

2015-09-19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