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는 부당”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는 부당”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29 23:06
업데이트 2015-09-30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회사명예 실추, 추상적 주장”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를 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원칙을 해고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13세 여자 어린이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강제추행)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예외 없이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명예가 실추된다고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고,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3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