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 변호사 수임료 공개 일단 정지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 변호사 수임료 공개 일단 정지

입력 2015-10-13 23:10
업데이트 2015-10-13 2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월 13일자 10면> 법원, 법무공단 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 처분의 집행을 일단 정지시켰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올해 8월 재결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법무공단은 “수임료 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단의 집행정지 신청 중 한 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법무공단뿐 아니라 국가 소송을 대리한 일반 변호사들도 정보공개에 반발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4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