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5-10-24 10:42
업데이트 2015-10-24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기관 관계자 1명도 불구속 기소…”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대표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및 배임수재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돈 1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0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는 등 수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와 일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금융기관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사무실과 A씨의 거주지에 이어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석 달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레고랜드 사업에 관여했던 강원도와 춘천시 등의 공무원들도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 기소 이후에도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사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엘엘개발은 강원도, 멀린, 현대건설, 엔티피아, LPT 코리아, 한국투자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출자사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