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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형 확정 땐 즉시 집행… 연기 원칙적 불허”

檢 “실형 확정 땐 즉시 집행… 연기 원칙적 불허”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04 22:34
업데이트 2015-11-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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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특혜 차단 지침 구체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정치인 등이 신변 정리를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구금돼 있지 않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 처리 지침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그 즉시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시기는 ‘소환 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로 정했다. 또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 3일 이내로 연기를 허가한다. 형 집행 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조속히 귀국해 형 집행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징역·금고형 등을 받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규정한 법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치사범 등은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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