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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예보 자회사서 400억 받아라”

대법 “론스타, 예보 자회사서 400억 받아라”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1-16 00:04
업데이트 2015-1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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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ICA 판단 따라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먹튀’ 논란을 빚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용 정산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국제중재재판소(ICA)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투자사 LSF·KDIC가 예보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4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LSF·KDIC는 2000년 12월 론스타와 KR&C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50%씩 투자해 만든 법인이다.

양측의 갈등은 LSF·KDIC가 2002∼2003년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할 때 불거졌다. LSF·KDIC는 부지를 사들인 업체 A사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KR&C에 미리 분배한 선급금(502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R&C는 이를 거부했다.

ICA는 2011년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 등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LSF·KDIC는 이 돈을 받으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은 해당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1·2심은 모두 KR&C의 손을 들어주며 KR&C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KR&C, LSF·KDIC 3자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을 국내에서 받아내는 셈이 된다. 한편 ICA 중재판정 당시 중재인으로 참여한 영국인 비더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기한 5조원대 ISD의 재판장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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