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친구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측정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7·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교 동창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의동행된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멱살을 3분간 움켜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교 동창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임의동행된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멱살을 3분간 움켜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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