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전문기관이 임시 후견” 보호기관 “가해자 가족에 못 맡겨”
법원이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A양의 친할머니 B씨가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A양이 갇혔던 자택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지 12일 만이다.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집중 치료를 받는 A양의 심리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경찰도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년 전 이혼한 A양의 어머니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A양은 부친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비췄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