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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9000만원 받고 16억원 물게 된 지점장

뒷돈 9000만원 받고 16억원 물게 된 지점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07 22:48
업데이트 2016-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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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국민銀 도쿄 前지점장… 법원 “손해액의 40% 배상하라”

은행 지점장이 부당한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겼다가 결국 그 금액의 18배인 1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징역 5년의 형사처벌에 이은 민사 배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에 걸쳐 35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을 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 측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고, 손실액을 모두 피고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인다”며 이씨의 배상 책임을 청구금액의 40%까지만 인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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