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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01-15 17:54
업데이트 2016-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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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잔혹성 악마적이지만 당시 18세 미만…법정 상한형이 징역 20년”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 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며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으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마치 방청객처럼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다. 이런 부분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 세트를 재현해 패터슨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진범임이 더욱 분명히 확인됐다. 다른 여러 증거와 사건 전후 정황으로 봐도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 의문 여지없다”고 확신했다.

이 사건의 재수사를 맡아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에 앞서 “진범인 패터슨을 18년이 지나도록 법정에 세우지 못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되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한(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질서 및 집행기관에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37)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사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나 지난해 9월 16년 만에 국내 송환돼 10월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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