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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잇따라 산재 인정

대법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잇따라 산재 인정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14 22:50
업데이트 2016-02-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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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관련 인정 선고 증가할 듯

‘학폭’ 업무 맡았던 중학교 교사… 모욕적 언사 못 이긴 리조트 직원

최근 법원이 직장인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초점이 우울증 치료 여부 등 개인의 문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자살’이라는 판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 현모(당시 47세)씨는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초부터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아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했던 그는 교내 집단·상습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가해 학생 6명이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우울증 치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현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들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학폭위 결정 직후 현씨가 목숨을 끊었고, 그것 외에는 다른 자살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였다. 2010년 8월 직장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로 자살한 경북의 한 리조트 직원 이모(당시 39세)씨에 대해서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원심은 내성적인 성격이나 지나친 책임의식 등이 자살의 원인일 수 있다고 봤던 반면 대법원은 “자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장인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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