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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병원, 1인당 최대 3000만원 배상”

“주사기 재사용 병원, 1인당 최대 3000만원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16 22:40
업데이트 2016-02-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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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피해자 14명 승소… 법원 “병원 측 과실로 감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병원균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 B씨는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이 병원에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감염증이 발병했다.

발병 직후 질병관리본부 등은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고, A씨는 기소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가 아닌 A씨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A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감염 과정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동일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여러 차례 투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증상 등에 따라 많게는 총손해액의 70%인 2000만원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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