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17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부터 4세이던 딸을 아내 몰래 지난해 7월까지 1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부터 4세이던 딸을 아내 몰래 지난해 7월까지 1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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