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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재판부 “사실 아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재판부 “사실 아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업데이트 2016-02-1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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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7명 벌금형

법원이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6명도 각각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 등은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가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고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촬영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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