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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배상해” 아내들의 역습… 잇따르는 승소

“불륜녀, 배상해” 아내들의 역습… 잇따르는 승소

입력 2016-02-25 23:42
업데이트 2016-02-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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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피운 여성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아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가 “남편과 간통했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병원 의사였던 남편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던 A씨는 지난해 8월쯤 남편이 건넨 쇼핑백 안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남편은 “혼자 올라왔다”고 말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에는 3인분의 식사가 결제돼 있었다. 경위를 묻자 남편은 당황했다. 2주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호텔 예약 문자가 와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추궁에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임을 털어놨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부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륜 관계의 발단이 A씨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되고, B씨가 반성하고 있는 데다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도 아내 C씨가 불륜녀 D씨를 상대로 “남편과 간통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씨는 C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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