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5일 법조계와 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넥슨은 지난 2005년 자사 주식 매입을 희망하는 진경준 검사장(당시 평검사),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4억 2500만 원을 빌려줬다.
자금대여는 진 검사장 개인이 아닌 3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며 ‘근시일 내에’ 모두 상환돼 2005년 안에 모든 거래가 완료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 등 매수인 3명은 넥슨 측이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넥슨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해당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배당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이 주장하는 대로 자금대여가 연내에 모두 완료됐다 하더라도 누가 이를 결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시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사항이다. 비상장사라도 회사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준다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관련 서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 등 매수인 3명과 서울대 동문이자 지인 관계인 김정주 회장이 나서 자금대여를 지시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진 검사장과 더불어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까지 고발해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