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스타 14살짜리 여친 감금하고 성매매시켜도 징역 2년 6개월

페북 스타 14살짜리 여친 감금하고 성매매시켜도 징역 2년 6개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6-09 15:02
업데이트 2016-06-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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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궂은일과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는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정군은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원룸에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에 이르는 A군을 감금하고 A군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A군을 감금한 뒤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라며 갖가지 협박을 했다. 주먹과 발, 흉기 등으로 폭행은 예사였다.

정군은 A군이 여자친구인 B(14)양을 보고 싶어 하자 B양까지 감금했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4차례에 걸친 강제 성매매로 번 38만원도 정군과 공범들이 모두 갈취했다.

괴롭힘에 못 견딘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고 말하자 정군은 주먹으로 A군의 눈과 뺨, 목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A군이 집 밖으로 나서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군은 지난해 10월 말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승용차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을 마구 폭행했고 친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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