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족 청부살인’ 1심 무죄 깨고 2심 무기징역

법원, ‘조선족 청부살인’ 1심 무죄 깨고 2심 무기징역

입력 2016-06-28 15:04
업데이트 2016-06-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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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유죄…“2중 살인청부로 배후 규명 어려운 점 악용해 범행 부인”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료 기업가를 청부살해한 ‘조선족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S건설사 대표 이모(55)씨에게 상해교사(피해자 폭행을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1심과 달리 간접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도 이씨가 건설업체 K사 사장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라면 이씨에게서 ‘혼내주라’는 지시만 받은 브로커 이모(59)씨가 조선족 김모(51)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브로커 이씨에게는 이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브로커 이씨는 건설사 사장 이씨에게서 살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 사장 이씨는 살인청부가 2중으로 이뤄져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브로커 이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조선족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설사 사장 이씨는 사업 파트너였던 A씨를 해칠 마음을 먹고 지인인 브로커 이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이씨의 사주를 받은 김씨는 2014년 3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사장 이씨는 2006년 A씨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5년 동안 11건의 민·형사소송을 벌이며 감정이 나빠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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