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수사…“대표 되기 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수사…“대표 되기 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6 14:51
업데이트 2016-10-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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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상대 후보 측에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낙선자 측에서 선거기간 중 있었던 몇가지 부분에 관해 고발을 여러 건 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해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이달 13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표가 되기 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왜 대표가 되고나니 문제 삼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전혀 문제될게 없는 만큼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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