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집어던져 췌장 손상입힌 부친 집유

친딸 집어던져 췌장 손상입힌 부친 집유

입력 2016-10-06 20:45
업데이트 2016-10-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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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침대에 집어 던지고 발을 잡아 거꾸로 드는 등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상해,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신의 친딸 이모(9)양을 2012년부터 4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2008년 말 이혼을 하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딸을 키우기 시작한 이씨는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일삼았다.

이씨는 수차례 이양을 침대 위로 던졌고 그 와중에 이양의 복부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췌장이 손상되기도 했다.

양발을 붙잡아 거꾸로 들었다가 이양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진 적도 있다.

이씨는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리고 책 모서리나 금속재질 우산으로 팔다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이런 폭력 성향을 딸에게도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다만 훈육을 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점, 뇌전증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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